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문화상 시상 부문을 문학·학술, 예술, 전통문화, 문화산업·콘텐츠, 관광, 언론·출판, 체육 등 7개 부문으로 재편, ▲ 심사위원회 구성체계 정비, ▲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신설, ▲ 수상자를 각 부문별 2명으로 하되, 전체 수상자를 10명 이내로 제한하는 등 수상대상자 선정기준을 정비한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철남 의원은 “경상북도 문화상은 단순히 한 사람의 공적을 기리는 상을 넘어, 오랜 시간 문화·예술 각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사람들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도민과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를 지닌다”며, “경북의 문화적 성취를 기록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다음 세대에 계승해 나가는 상징적 제도로서 시대 변화에 맞는 운영체계를 갖춰 문화상 본래의 가치와 위상을 더욱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경상북도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8월 2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3일 제36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김홍구 기자smreport2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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