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도내 농촌 지역에서는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판로를 찾지 못한 농산물이 농경지나 하천 주변에 무단 투기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악취를 유발하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농촌 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폐기농산물을 단순 방치하는 대신,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 액비, 사료,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원화’ 시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자원화 센터 및 처리 시설 설치·운영 ▲수거·운반·처리 비용 보조 등 지원사업 ▲상습 투기지역 무단투기 점검 및 관리 ▲농업인 교육·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일일 최대 500톤의 비상품 농산물을 처리하며 악취 민원 해소는 물론, 비상품 농산물 시장 격리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는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의 선도적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도내 전역에 효율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확산하는 행정적·재정적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덕규 의원은 “폐기농산물 무단투기 방지와 자원화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에 관련 조례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정하게 되어 뜻깊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쾌적한 농촌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여, 경북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8월 25일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10월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김홍구 기자smreport2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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