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은 “경북은 지난 10년간 경주·포항 지진, 울진 대형산불, 태풍 힌남노와 포항 냉천 범람, 예천 등 북부지역 집중호우와 산사태, 의성발 초대형 산불까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대형재난을 반복해서 경험했다”며 “피해가 날 때마다 복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다시 투입하는 방식만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7년 제정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의 활용 실태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 법은 상습 풍수해 지역의 재해위험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 이주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결과 경북도가 제출한 대부분의 자료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북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27곳이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2025년 83개 지구에 약 2,540억원, 2026년에도 80개 지구에 약 2,10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의원은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과 예산 투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묻는 것”이라며 “기존 시설정비만으로 위험을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실적은 몇 건인지, 이주대책을 검토한 지역은 있는지, 법에서 정한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명확히 점검해야 한다”며 “법전에 있는 제도를 행정이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동업 의원은 “반복피해지역 가운데 기존 정비와 복구만으로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지역을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근원적인 개선은 물론 필요할 경우 주민의 이주와 새로운 정착까지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의 취지를 경북의 재난정책에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김홍구 기자smreport2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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