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9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부과 대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차량의 배기량과 차령, 소유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기간 중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실제 소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로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ATM),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안재정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영되어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고지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미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와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기한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김홍구 기자smreport2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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