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태권도협회(회장 이성우)는 오는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경상북도체육회 청사 앞에서 협회 회원과 지도자, 관장 등 태권도인 250여 명이 참여하는 규탄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북태권도협회는 이날 대구지방법원이 이성우 회장과 이재덕 전무이사에게 적용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모두 무효로 판결한 데 대해 경상북도체육회의 공식 사죄와 피해 회복, 감사·직권재심 및 소송 추진 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별도 사건에서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직무태만 및 인권침해와 관련해 중징계 요구를 받은 김점두 경상북도체육회장에 대해서도 현직 체육회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법원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격정지 처분 무효”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2026년 8월 27일 경상북도체육회가 이성우 회장에게 내린 자격정지 1년 6개월과 이재덕 전무이사에게 내린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2025가합201316 징계무효확인 사건이다.
본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이성우, 이재덕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자격정지 1년 6월과 1년은 무효이다”라고 판단했다.
경북태권도협회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징계수위가 과중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두 사람에게 적용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체육회가 징계사유로 삼았던 시·군협회장 등에 대한 활동비 지급과 직원 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관련 절차 등을 토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피고인 경상북도체육회가 부담하도록 정했다.
가처분 효력정지 인용에 이어 본안에서도 협회 승소
이에 앞서 2026년 4월 24일 대구지방법원은 해당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 결정에 이어 본안 재판에서도 두 사람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모두 무효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7명 전원 혐의 없음’ 의결 이후 직권재심·중징계
경상북도체육회는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경북태권도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심의한 뒤 참석위원 7명 전원일치로 ‘혐의 없음’을 의결했다.
그러나 경상북도체육회는 직권재심 절차를 거쳐 이성우 회장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 이재덕 전무이사에게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법원은 두 사람에게 적용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계처분을 모두 무효로 판결했다.
장기간 감사·징계와 약 6개월 행정공백
경북태권도협회는 장기간 이어진 감사와 징계 절차로 협회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과 행정 연속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 등에 따라 약 2개월 동안 회장 직무가 정지됐고, 이후 자격정지 처분으로 약 4개월간 추가적으로 정상적인 회장 직무가 수행되지 못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이 기간 각종 사업과 대회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행정의 연속성과 추진 동력이 약화됐으며, 그 영향이 선수와 지도자, 도장 관장 및 회원들에게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경북체육회 소속 임원의 협회장 선거 개입 관련 사안
경북태권도협회는 2024년 12월 6일 실시된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경상북도체육회 소속 임원의 선거 개입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고, 해당 임원이 관련 징계로 임원직을 상실한 사안에 대해서도 경상북도체육회가 협회와 회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점두 회장, 별도 스포츠윤리센터 사건 관련 중징계 요구
경북태권도협회가 확인한 스포츠윤리센터의 공식 결정·통보 내용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스포츠윤리센터는 2026년 8월 19일 별도 사건(사건번호 25120801)과 관련해 김점두 경상북도체육회장의 직무태만 및 인권침해에 관하여 관계기관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협회는 “경상북도체육회를 대표하는 현직 회장에게 직무태만 및 인권침해와 관련한 중징계 요구가 내려진 만큼, 김점두 회장은 그 결과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우 회장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성우 경상북도태권도협회장은 “이번 판결의 핵심은 법원이 저와 이재덕 전무이사에게 적용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이 징계로 우리 협회는 약 6개월의 행정공백을 겪었고 선수와 지도자, 회원들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와 혼란이 발생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상북도체육회는 감사와 직권재심 및 소송을 결정·추진한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고 협회의 명예 회복과 행정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북태권도협회 요구사항
•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중징계와 약 6개월의 행정공백에 대한 경상북도체육회의 공식 사죄 및 책임 있는 입장 표명
• 협회와 선수·지도자·회원들의 명예 회복 및 피해 회복 대책 마련
• 감사·직권재심 및 소송을 결정·추진한 과정과 책임 소재에 대한 투명한 공개
• 소송비용을 포함한 관련 공적 비용의 집행 내역 공개
• 스포츠윤리센터의 중징계 요구와 관련한 김점두 경상북도체육회장의 즉각적인 사퇴
•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성·독립성 보장 및 감사·징계제도 개선
집회 및 기자회견 개요
일시: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경상북도체육회 청사 앞
참석 예정: 경상북도태권도협회 회원·지도자·관장 등 250여 명
주요 내용: 징계무효 판결 관련 성명서 낭독, 경상북도체육회 공식 사죄·책임 촉구, 김점두 회장 사퇴 촉구, 언론 기자회견
주최: 경상북도태권도협회
문의: 경상북도태권도협회 사무국 054-333-3615
이메일: gbta3615@naver.com
붙임: 관련 가처분 결정문 및 본안 판결문 각 1부(취재 요청 시 제공)
2026년 9월 11일
경상북도태권도협회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김홍구 기자smreport2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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